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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바라보기

모욕죄 성립요건 필요조건 3가지 확인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를 하시다보면 욕설을 하는 분들을 마주치는 일이 종종있습니다.

내가 쓴 글에 대한 욕부터 나 자신 그리고 가족까지 빗대어 욕을 하는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행동들은 심할경우 형사 처벌까지 가능할수 있습니다.


방송인 김가연의 경우 악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악플을 단사람들을

고소하는걸로 유명한데요. 본인의 욕보다 남편 임요환과 딸에게 욕을 하는것은

참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덕분에 방송인 김가연의 인터넷 기사에는 클린한? 댓글들만 올라온다는 후문입니다.


그렇다면 모욕죄는 무엇이며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분류가 됩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수사를 할수 있는데요.

만약 소송을 해서 모욕죄가 인정된다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게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따로 한다면 민사적으로 피해보상도 해야합니다.



카카오톡,페이스북,트위터,블로그,인스타그램 등 수많은 SNS가 이용되면서

모욕죄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우리주변에 발생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일반 모임에서

게임채팅창에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커뮤니티 댓글에서

인터넷 기사 댓글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가리지 않고 많은곳에서 욕설과 비방이 난무합니다.


모욕죄가 성립되기 이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피해자 특정

2. 공연성

3. 모욕적 언행


예를 들어 카카오톡 단체방처럼 여러사람이 있는곳에서 욕설을 했다고 해서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죠.


단 누구누구를 지목해서 욕설을 했다면 피해자가 명확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곳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이 됩니다.



특히 요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욕을 하다가 해당 피해자에게 들키게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도 모 대학생들이 단체 톡방에서 동급생 여학생을 성적으로 표현하며 대화를 한게 문제가 되어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쓰는 글, 말, 행동 으로 타인의 감정을 훼손하거나 사회적으로 평가를 저해하려고 할때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장소와 발언에 따라 판단이 애매모호할경우가 많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은 그만큼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때문에 만약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말과 언어는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내 기분만 생각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기분까지 배려해서 언행을 한다면

좀더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