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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바라보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500만원 이하??? 알아봅시다.

취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게되면 꼭 작성해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계약서인데요. 

근로계약서에는 급여와 근무시간, 근무조건 등이 표시되어있어 

나중에 분쟁이 생기거나 할때 중요한 자료로 쓰입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할지라도 업주는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는 벌금도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을 주제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업체나 단기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구직자의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를 요구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영세사업주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을 모르는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기 때문에

미작성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임금

2.소정근로시간

3.제55조에 따른 휴일

4.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위반시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하도록 규정.

보통 30만원~1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



단기아르바이트의 경우 업주와 구직자 간에 구두로만 협의를 하게되면

차후 분쟁이 생겼을때 난감한 일이 생길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급과, 근무시간, 휴일등 근로조건에 관해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단 한명의 아르바이트생이라도 하루 이상 일을 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신경써야 할 부분은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하루의 휴일이 주어지는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점처럼 영세한 사업체의 경우 업주의 사정으로 쉬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유급으로 인정되어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주휴수당 등의 경우에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단순히 벌금때문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 사업주의 권리 를

위해서라도 제도를 준수하고 이행해야 할것입니다.


이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