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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기간전이사 부동산 복비와 보증금 반환 정리

요새 주변을 보니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꽤나 보입니다.

이사를 가실때는 이사비용, 복비, 도배 등등 신경써야 할것들이 꽤 많은데요.

특히 월세계약기간전이사 의 경우는 챙겨야 할것들이 많습니다.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할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조율을 해야할부분이 많은데

이럴때 트러블이 생기거나 감정싸움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사를 진행하는데도 많은 불편함이 따를수 있으니

서로 원만하게 협의해서 이사를 진행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월세계약기간전이사 를 할때

주의하실 부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1.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약기간 만료전에 이사를 가야할 때는 

세입자 본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합니다.

부동산에 의뢰를 해서 세입자를 구하거나 하게 되는데 

중개수수료는 기존 세입자 몫입니다.


2.보증금 반환
이사기한이 다 되어 가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보증금은 뺄수 없고 월세도 매달 지불해야합니다.

하지만 보통 집주인과의 관계가 원만한 경우는
이사후 2~3달 정도의 월세를 제하고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부분은 절대적으로 집주인과의 협의가 중요한부분이기 때문에
이사전에 집주인과 감정적으로 대립을 하면 안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임대차의 경우 2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후 2년이 도래하는 시점이 되기 최소 한달전에는 

이사를 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계약은 연장이 됩니다.


이사갈 생각에 깜박해서 미처 말을 못한경우가 생기는데

이사 예정이신분들은 미리 집주인에게 의사표시를 하고

집을 미리 부동산에 내 놓아야 보증금반환등 이사준비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급하게 월세계약기간전이사를 가야할경우에는 새로운 세입자를 빨리 구해야 하는데요.


이럴경우는 청소를 깨끗히 해놓고

최대한 많은 부동산을 돌아다녀야 최대한 빨리 세입자를 구할수 있습니다.


부동산계약은 계약서대로 법대로 하는게 맞지만

임차인과 임대인의 원만한 합의가 있어야 더욱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좋은 집주인/세입자를 만나는 것도 복이라고 하죠.


법대로 해~ 라고 했다가는 

쌍방간에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생길수 있으니

서로서로 양보하고 협의해 나가야 합니다.


이상으로 월세계약기간전이사 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